제약·바이오 공시 엄격…기술이전도 세분화
금감원, 종합개선안 발표…임상 확률·개발비·중단 이력 등 공개 원칙
2026.07.31 16:02 댓글쓰기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기업 공시 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기업가치 평가에 활용되는 주요 정보를 일정한 형식으로 공개토록 하고, 기술이전 계약 역시 계약금과 단계별 성과금 등을 세분화해서 기재토록 했다.


공시해야 할 중요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알리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약·바이오 언론보도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마련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코스닥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신약 개발과 임상시험, 기술이전 등 공시 내용이 전문적이고 복잡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현재 매출이나 이익보다 연구개발 성과와 상업화 가능성이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특성상 미래 전망을 중심으로 한 공시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포함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기업가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수시공시 등의 작성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표준화하기로 했다.


공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별도 보도 지침도 마련했다.


개발비·임상 성공확률 공개해야…과거 개발 중단 사례 등도 작성


우선 기업공개 과정에서 공모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한 주요 전제조건을 상세히 밝히도록 했다.


앞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은 예상 시장 규모와 임상시험 성공 가능성, 품목허가 및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개발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 등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상장 이후 제출하는 정기보고서 기재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개발 제품뿐만 아니라 과거 개발 계획을 공개했던 모든 제품 개발 중단과 기술이전, 허가, 판매 등 전체 진행 경과를 작성해야 한다.


기술이전 계약과 관련한 공시도 한층 세분화된다.


기업은 전체 계약 규모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금과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 허가·판매 마일스톤, 로열티 등을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이미 수령한 금액과 향후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나눠 기재함으로써 투자자가 계약의 실질적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제약·바이오 기업이 언론에 정보를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도 마련됐다.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공시를 통해 우선 공개해야 한다. 공시에 포함하지 않은 핵심 정보를 보도자료에 추가하거나, 공시 내용과 다른 정보를 언론에 전달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과장 표현이나 주관적인 평가도 사용할 수 없다. 기업은 확인 가능한 사실과 수치를 토대로 자료를 작성해야 하며, 일부 투자자나 특정 대상에게 정보를 선별적으로 먼저 제공해서도 안 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내부 승인 절차를 갖추도록 권고했다.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은 향후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와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속 설명회를 개최해서 개편된 공시 기준이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심사 사례와 시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등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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