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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간호사 배치현황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최종 입법 목전에 섰다.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이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대 환자 수 적정 기준을 정하는 게 골자다. ▲환자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 형태 및 근무부서별 특징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러한 배치기준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야 하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간호사 적정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또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의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병원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후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또한 의료계가 반대했던 상황을 반영,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 등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간호계 “숫자·강제력 후퇴 경계” VS 병원계 “비현실적 낙인찍기”
담당환자 수 법제화가 숙원이었던 간호계는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껏 틀을 만들어 놓고 다시 후퇴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방향은 옳지만 배치기준, 시행 시기, 적용 방식 모두 정부에 선택권을 준 점을 경계해야 한다”며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숫자와 강제력이 후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간호사 정원기준은 있지만 병원이 확보해야 할 총 정원을 연평균 입원환자 수로 산정한다. 그 결과 간호사 1명이 수십 명의 환자를 떠안고 소진돼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총정원이 아닌 근무조, 간호단위별 실제 배치를 규율하고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그동안 의협, 병협, 요양병협 등은 해당 개정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병원별, 지역별로 상황이 다른데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으로 고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배치현황 공개 의무화는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낙인효과를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료기관과 지역마다 간호인력 수급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충분한 연구 없이 강제적으로 기준을 도입하면 많은 의료기관이 경영상 부담을 떠안는다”고 반발했다.
병협은 “1인당 환자 수를 명문화하면 의료기관의 막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미 지방·중소병원은 간호인력난을 겪는데, 수도권·대형병원으로 인력이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4월 복지위 통과 과정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도 “현실성이 없다”며 개정안을 비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기관별 최소 정원기준만 설정된 것은 각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발휘하기 위함”이라며 “종별, 진료과목별, 병동 형태에 따라 간호사 필요 수준이 다르다”고 질타했다.
이어 “간호사 배치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지방병원은 간호사 확보가 더 어려워져 병동 축소나 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도 없이 먼저 추진돼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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