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이오텍 허위 공시 소송 패(敗)…‘12억원 배상’
주주 12명, 대표이사 등 상대 제기…대법원 “회사가 영업손실 축소”
2026.07.31 20:14 댓글쓰기

차바이오텍이 일부 주주들이 허위 공시로 주가가 하락해 손실이 났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31일 대법원 2부는 차바이오텍 주주 12명이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전체 피해액의 3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차바이오텍은 피해가 인정된 금액 39억 8432만원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총 11억 9527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차바이오텍은 2017년 반기보고서 및 3분기 분기보고서에서 연구개발비로 지출된 비용을 모두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공시했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한정의견에 따라 이같은 회계처리가 오류임을 인정하고, 2017년 반기 및 3분기에 모두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이듬해 8월 정정공시를 냈다.


즉 2017년 12억 9874만원으로 기록한 영업이익을, 8억 8179만원 영업손실을 냈다고 수정해 기재한 것이다. 


정정공시 직후 차바이오텍 주식은 이틀 사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이틀 새 주가가 40% 이상 폭락했다.


이에 차바이오텍 주주들은 ‘차바이오텍이 영업이익을 허위 공시함에 따라 입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차바이오텍과 임원이 원고인 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고, 2심 역시 책임을 인정하되 배생액을 손실 금액의 3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주주들과 차바이오텍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31 2 12 30% . 


39 8432 30% 11 9527 . 


2017 3 . 


, 2017 3 8 .


2017 12 9874 , 8 8179 . 


, 40% .


.


1 , 2 30%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