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3일 만에 숨진 신생아 부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책임을 인정하고 5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사망한 신생아 부모가 산부인과 병원장과 담당의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 청구 배상액 5억4000만원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의사와 병원장이 공동으로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토록 했다. 병원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도 5000만원 한도에서 부모에게 공동으로 배상토록 했다.
숨진 신생아는 2024년 1월 16일 태어난 뒤 신생아실에서 지내며 수유와 각종 검사를 받았다.
이틀 뒤인 18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병원은 약 8시간 동안 신생아에게 6차례에 걸쳐 총 270㎖를 수유했다.
같은 날 새벽 5시께 신생아는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난 채 무호흡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 의료진은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구급대가 응급처치하는 동안 담당의사이자 당직의사였던 의사 A씨는 병원에 도착하지 않았고, 신생아는 2시간 뒤인 19일 오전 7시에 숨졌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과다 수유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저산소증이 발생했고, 이후 의료진의 응급조치 미흡이 겹쳐 신생아가 사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생아의 위 크기, 1회 권고 수유량 등을 비춰보면 짧은 간격으로 많은 수유가 시행됐다”며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채 편의에 따른 수유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응급상황 이후 병원 측의 대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신생아에게 청색증과 심정지가 발생을 확인하고도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며 “간호사가 기관내삽관을 시도하다 실패해 응급조치가 더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폐소생술 과정에서도 신생아 가이드라인인 3대 1 비율 대신 성인 방식인 2대 1 비율을 적용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망 원인이 기도 폐색에 따른 질식사가 아닌 영아돌연사 증후군에 의한 것이라는 병원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설령 영아돌연사 증후군이었다고 해도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신생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병원 소속 간호사가 신생아 사망 다음 날 진료기록부의 ‘수유 잘함’을 ‘보채서 보충 수유함’으로 수정하고, 병원 관계자 진술이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계속 번복된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된 만큼 의료진의 민사상 과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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