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이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상황 상시 대응 및 지역 기반 정신응급 의료체계 핵심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11개 시·도에서 14개소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자해‧자살 시도 등으로 생명이 위급하거나 신체적 응급처치가 필요한 정신응급 환자에게 24시간 신체‧정신과적 통합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됐다.
이곳은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는 시‧도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시설‧인력 기준과 정신응급 대응 역량 등을 평가해 지정된다.
협의체는 정신응급상황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시도별 경찰청, 소방본부,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중이다.
특히 센터는 응급실 내 전용 병상에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협진해 내‧외과적 처치와 정신과적 평가‧치료를 함께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0개 시‧도에서 13개소를 지정‧운영해 왔다.
▲서울의료원 ▲인천성모병원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부속부천병원 ▲강원대병원 ▲원광대병원 ▲안동병원 ▲동국대경주병원 ▲제주대병원 ▲창원한마음병원 ▲보라매병원 등이다.
올해 6월 19일부터 7월 6일까지 공모를 통해 그동안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없었던 충청남도에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을 지적하게 됐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는 단기관찰구역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비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단기관찰구역에서 진료받은 정신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1일 1회, 72시간 동안 최대 3회)와 정신응급환자 초기평가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원격협의진찰료에도 정신질환자 가산이 적용된다.
이번 지정으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1개 시‧도 14개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충남 지역의 정신응급 환자도 신체적 응급처치와 정신과적 평가‧치료를 한 의료기관에서 함께 받을 수 있어,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거나 치료가 지연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국민이 정신응급 상황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30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신체적 응급처치와 정신과적 치료가 모두 필요한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신응급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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