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술자가 지켜야 할 시설·도구 및 위생·감염관리 기준, 시술 과정 전·후 절차, 의무·금지사항 등 ‘문신시술 현장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특히 사용되는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사용이 원칙이며, 시술 기록을 별도로 남겨야 한다. B형·C형 감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상담·진료를 통한 소견서를 확인해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29일 ‘문신사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문신시술 표준지침이 마련됐다.
문신 시술을 안정하게 제공·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표준지침에는 문신업소에서 준수해야 하는 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기준, 감염예방 수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40여개 문신사단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의료계·학계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된 표준지침은 10개 주요 목차와 37개의 세부 목차로 구성됐다.
우선 문신행위의 정의를 서화·미용문신으로 구분해 구체화했다. 시설·도구와 세척·소독·멸균 등과 관련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문신에 사용되는 용어 55개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의했다.
또 문신업소를 구획화 했다. 대기구역과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 등으로 나누고 각 구역은 벽체 외 칸막이로도 구획 가능하도록 했다.
문신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1회용 기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즉시 폐기토록 했다. 부득이 기구를 재사용할 경우 세척·소독을 필수절차로 하고, 멸균은 권고사항으로 뒀다.
문신 시술 기구는 고위험기구와 준위험기구, 비위험기구 등으로 나눠 관리방법 및 처리방법을 별도로 나눴다.
문신용 염료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수입 신고되거나 품목제조 보고된 염료로 기준·규격 등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해외 직구 제품은 수입신고 미신고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취득 및 사용 역시 금지된다.
시술에 사용하는 각종 소모품 역시 모두 1회용을 사용해야 하고 재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색소컵·거즈 등의 고위험 소모품으로 멸균된 1회용을 사용하도록 했다.
시술에 사용한 문신바늘, 카트리지 등 날카로운 기구와 이용자의 혈액·체액이 묻은 거즈 등은 일반 쓰레기와 섞이지 않도록 엄격히 분리해 배출하고 폐기물 유출로 인한 감염이나 찔림 사고를 막기 위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토록 했다.
문신 시술자는 시술 전 이용자 동의서와 문신행위 기록지 등의 주요 서식을 안내해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건강 상태 확인서를 통해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특히 B형·C형 감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상담·진료를 통해 소견서를 확인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표준지침 배포를 통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법 시행에 대비해 시설·환경 등의 철저히 준비·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 .
1 , . BC .
7 10 29 .
, .
40 , 10 37 .
. 55 .
. , .
1 . , .
, .
.
. .
1 . 1 .
, .
, .
B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