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통합돌봄 한계…“비대면진료 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달희 의원,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 참석 제안
2026.08.10 05:01 댓글쓰기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통합돌봄 서비스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국회의원이 주재했고 이달희 의원과 김기웅 의원이 참석했다. 


지역 인사로는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회장, 허영주 대구시치과의사회 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 회장, 서부덕 대구시간호사회 회장, 김태운 대구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이준 영남대병원장,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 회장, 김봉현 경상북도한의사회 회장, 고영일 경상북도약사회 회장, 김영실 경상북도간호사회 회장,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 보건의료단체는 간담회에서 ▲의료인력 부족 ▲공공의료기관 재정난 ▲통합돌봄 사업의 지역 간 재정격차 등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경북 등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의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원격진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초진은 의사가 직접 판단하고, 이후 재진 단계부터는 간호사가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와 함께 가정을 방문, 원격진료를 연계함으로써 처방과 돌봄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달희 의원은 “지금 있는 시스템을 조금만 보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원격진료가 가능한 개정 의료법이 금년 12월에 시행되는 만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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