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덮친 사무장병원…AI·특사경 활용 적발
부산지검, 13억 챙기고 임금 체불한 엘시티병원 일당 구속 기소
2026.08.10 10:47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 엘시티에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해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해운대구 소재 某병원 행정원장 A씨와 의사 B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엘시티 상가동에서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대여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차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일탈은 단순한 명의 도용에 그치지 않았다. 1년 9개월에 걸쳐 요양급여 12억 9000만 원을 타내는가 하면, 직원 38명의 임금 3억 4000만 원까지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리만을 좇는 사무장병원이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전형적인 병폐를 고스란히 보여준 셈이다.


보건복지부,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 추진


사태가 이렇다 보니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칼을 빼 들었다. 2026년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로 ‘비정상 진료 근절’을 내걸고 대대적인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가장 큰 골칫거리는 턱없이 낮은 환수율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불법 개설 기관의 환수 결정액은 3조 40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액은 2336억 원(6.92%)에 그쳤다. 


적발을 눈치챈 개설자가 강제 집행 전에 미리 재산을 빼돌리기 때문이다. 부당청구액 자체도 2023년 698억 원에서 2024년 1318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고, 2025년 역시 1033억 원을 기록하며 건보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6월부터 행정조사반을 가동했다. 단순 법령 위반을 넘어 암 환자 페이백이나 효과 없는 주사제 입원 유도, 비급여 과잉 처방 등 진료의 부적절성까지 면밀히 들여다본다. 


적발된 의료인에게는 즉각적인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최대 1년 업무정지와 부당금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 철퇴를 내린다는 구상이다.


사후 처벌을 넘어선 사전 차단망도 구축된다. 정부는 2027년부터 AI 기반 감시망을 도입해 부당 청구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무엇보다 건보공단 내 특사경 제도가 정착되면 평균 11개월이 걸리던 경찰 수사를 3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어, 재산 은닉을 초기에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서울서부지검에 검·경과 복지부, 국세청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합동수사팀이 꾸려져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불법 의료기관을 향한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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