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協, 김민석 민주당 대표 후보와 간담회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포함·POCT 품질관리 체계 마련 요청
2026.08.10 19:47 댓글쓰기


임상병리사들이 정치권에 통합돌봄지원법 및 방문건강관리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방문검사 제도화와 현장진단검사(POCT)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을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0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이광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광우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박종오 행정부 회장, 이도왕 공보부회장, 김한규 기획부회장,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과 유광철 경기도 임상병리회장, 조인숙 서울 임상병리사회 학술부회장, 박강훈 인천 임상병리사협회 행정부회장 등 30명이 참석했다.


지난 3월 27일 시행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검사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임상병리사 업무 범위와 방문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게 ▲통합돌봄지원법 제15조에 임상병리사에 의한 방문 진단검사 및 검사 품질관리 역할 명시를 요청했다.


이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2상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직종에 임상병리사 포함 ▲현장진단검사(POCT)의 안전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임상병리사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광우 협회장은 “지난 3월 통합돌봄법이 시행됐지만 아쉽게도 검사라는 분야가 누락됐다”면서 “이는 주로 우리 임상병리사가 행하고 있는 업무이기에 명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를 해야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디가 문제 있는지 치료 방향이 결정된다”며 “검사 부분이 빠지면 의사와 간호사가 방문진료를 나갔을 때 100%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 분야가 선행되지 않고선 제대로 된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임상병리사가 법 체계에 포함돼야 필요시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강조되기도 했다.


이광우 협회장은 “지역보건법에 의해 방문건강관리가 시행되고 있지만 전담공무원 지정 직종에 ‘임상병리사’가 빠졌다”면서 “보건소의 우수한 검사 인프라를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직접 연계하고 고령층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제안에 김민석 후보는 “단체들이 제기하는 핵심 문제에 대해선 당과 정부 관계자 등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취지를 이해했으며 당선된다면 별도 토론 자리를 마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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