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 ‘산모 중증장애’ 포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의결…내년 5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로 ‘확대’
2026.08.11 16:09 댓글쓰기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이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보상 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의미한다. 


작년 7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데 이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책임 대상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


현재 보상 범위는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 등이다. 이에 더해 산모 중증장애까지 보상을 늘리게 됐다.


내년 5월부터는 현재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한정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 범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로 확대된다.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 보상의 구체적인 확대 대상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 민·형사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서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의료분쟁 해결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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