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내기 위해 병원 매각할수도, 필수의료 붕괴”
소아과병원·분만병원 단체들 절규…정부 세제 개편 강력 비판
2026.08.19 23:19 댓글쓰기



개인병원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 대상 제외가 예고된 가운데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최전선을 지키는 병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인력난과 저출생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소아 및 분만 의료 현장에 상속세 부담까지 가해지면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다.


대한병원장협의회·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19일 기업상속 관련 세제 개편에 대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선 병원들의 우려를 전했다.


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병원과 약국,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등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 등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꼼수가 이어지가 정부가 대상 축소에 나서면서 병원과 약국도 제외 대상에 포함시켰다.


의료계는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병원이 제외되면 세금 부담 때문에 폐원하는 병원이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들은 소유주의 자산 대부분이 건물과 의료장비 등에 묶여 있어 상속세를 현금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병원은 신규 개원이 드물어 기존 병원이 사라지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 이상운 회장은 “이번 개편안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든 부모와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마지막 버팀목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필수의료의 핵심인 분만과 소아청소년 진료 기반이 파괴되지 않도록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신봉식 회장 역시 이번 세제 개편안이 필수의료 현장에 가져올 치명적인 파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전문성과 공공성이 절대적인 분만·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이어 “의사면허 취득과 수련에만 15년 이상 소요되는 의료업은 명의만 올려두는 편법 승계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이를 단순 상속 수단으로 치부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령화된 거점 병원장들의 자녀들이 필수의료를 이어받기 위해 현장에 돌아왔음에도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정부가 한쪽에서는 필수의료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필수 의료기관의 폐업을 부추기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정안 내 병의원 제외 조치는 반드시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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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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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08.20 13:58
    정치하는 것들이 무식한 자신들의 상상을 근거로 헷짓거리를 하는구나 ㅎㅎ
  • 무명 08.20 11:06
    병원 매각하면 그자리가 병원으로 유지될지 말지는 모르죠. 땅이랑 건물을 파는거니까. 병원은 의사만 원장할 수 있으니까 병원의 가업승계는 자식도 의사여야만 가능한거니 사실 가업승계 측면에서는 확실한 가업승계인에, 상속세 아끼려고 베이커리 카페 차려서 자식한테 편법으로 물려주는 것과 도매급으로 묶여서 처리되는건 입법하는 사람들이 세부사항에 대해 고민을 충분히 않했거나, 이번 정부도 지난정부처럼 지역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을 사업주인 의새 정도로 인식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방증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 zzz 08.20 07:16
    병원매각하면 병원은 그대로고 병원장만 바뀌는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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