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시술 논란 맘모톰…첫 ‘표준지침’ 마련
학회·개원가, 임상적 합의 기준 마련…“정확한 조직진단 선행돼야”
2026.08.20 12:17 댓글쓰기

유방 병변을 최소침습적으로 제거하는 진공보조절제술(VAE), 일명 ‘맘모톰’의 무분별한 시행을 지양하고, 임상현장에서 환자안전과 정확한 진료를 도모하기 위한 표준지침이 마련됐다. 


한국유방암학회와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는 국내 진료환경과 최신 국제적 근거를 종합해 ‘유방병변의 진공보조절제술에 관한 한국형 임상적 합의 기반 진료권고안’을 제정·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VAE 시술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거나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병변 특성에 맞춰 어떤 상황에서 적용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명확한 임상적 판단기준을 세우기 위해 추진됐다. 


VAE는 비급여 항목과 실손의료보험이 맞물리면서 양성 결절에 대한 무분별한 시술과 과잉진료 논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선행 조직검사 없이 단순 추적관찰이 가능한 양성 병변까지 맘모톰으로 일률 절제하거나, 반대로 악성 의심 병변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등 시술 남용이 주요 문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원가의 무분별한 시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계와 개원가가 머리를 맞대고 도출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VAE는 모든 유방 병변을 제거하기 위한 시술이 아니고 시술 전(前) 중심침생검(CNB) 또는 진공보조생검(VAB)을 통한 정확한 조직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사전 조직진단 없이 바로 VAE를 시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진료 경로로 권고하지 않으며, 영상학적으로 전형적인 양성 병변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조직검사 결과, 양성(B2)으로 확인되고 영상과 병리 소견이 일치하는 병변은 추적관찰을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통증이나 불편감, 만져지는 종괴, 미용적 문제, 유의미한 크기 증가가 관찰되거나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제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VAE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악성이 의심되는 병변(B4)은 확진과 치료계획 수립을 위해 수술적 절제를 우선 고려하며, 치료 목적의 VAE는 권고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관상피내암(DCIS)이나 침윤성 유방암으로 진단된 병변(B5)도 VAE를 근치적 치료나 표준 수술의 대체 수단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B1~B5 병리 분류별 맞춤 관리기준 정립


이번 지침은 B1부터 B5까지 병리 분류에 따른 표준 임상 접근법도 명확히 제시했다.  


정상 조직이거나 검체가 불충분한 B1 단계는 영상-병리 일치 여부를 재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검사를 시행한다. 


양성 병변인 B2는 대부분 추적관찰을 진행하되 필요 시 VAE를 선택한다. 


암 확진은 아니지만 악성 위험 추가 판단이 필요한 B3 병변은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위험도에 따라 추적관찰, VAE, 수술을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맞춤형 접근을 권고했다. 


암이 의심되는 B4 병변은 치료 목적의 VAE를 배제하고 확진과 치료계획을 우선하며, 암으로 확인된 B5 단계는 표준 유방암 치료를 원칙으로 해 VAE의 대체 적용을 제한했다.  


학회 관계자는 “VAE는 적절한 적응증을 가진 환자에게 매우 유용한 치료 옵션이지만 모든 병변을 일률적으로 제거하는 만능 시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환자와 병변 특성에 맞춰 VAE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진단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全)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확립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술 후에도 영상과 병리 결과 일치 여부를 재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조직검사나 수술적 절제를 병행하는 등 철저한 추적관리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권고안은 의료진 임상 판단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전문가 합의 기준이며 건강보험 급여·심사나 보험금 지급, 의료분쟁에서 법적 잣대를 위해 개발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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