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 과실을 판단할 때 사고 당시 진료 환경, 응급의료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를 추가 수용한 의료기관에 수가 가산, 응급의료기금 지원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 환자에 대한 공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보윤 의원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 보루”라며 “응급실 뺑뺑이는 필수의료 인력과 병상 부족, 이송·전원체계 공백, 의료의 형사책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 보호와 환자 구제는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며 “의료진에게는 ‘진료할 용기’를, 환자에게는 ‘치료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응급의료 과실을 판단할 때 사고 당시 진료 환경과 조건, 응급의료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의료계 일각의 ‘환자 결과가 나쁘면 의료진이 책임을 진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박 교는 또 “수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지만 응급의료상황실 요청에 따라 어려운 응급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에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에 이를 추가로 반영해 한정된 보조금과 지원금을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도 중증환자 진료, 최종치료, 전원환자 수용 등이 평가에 반영되고 있지만, 이에 더해 수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응급의료상황실의 요청에 따라 환자를 받은 실적을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피해 환자 보상과 관련해서 박 교수는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컨트롤타워의 요청에 따라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경과실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한다면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의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
이어 “이러한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한 보상을 사망 등 중대한 피해에만 한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수용 불가 정당 사유, 당시 응급의료 자원·진료역량 기준으로 판단 필요”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는 병원 편의나 추상적인 자원 부족이 아니라 수용 요청 당시 해당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와 의료기관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 자원·진료역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단순히 인력·병상·시설·장비가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 수용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면서 “환자를 해당 병원에 수용하는 것보다 다른 병원으로 직접 이송하는 것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더 유리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의료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요청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해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해당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필요적으로 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의료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환자가 피해를 입으면 국가가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환자나 유족에게 보상하는 공적 보상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또한 “중증응급환자를 추가로 수용한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과 응급의료기금 지원뿐 아니라 응급의료기관 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 평가 등에서도 실제 수용 실적과 공공적 기여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향후 응급의료기관 지정·평가 방향 변화를 시사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지금까지 시설을 갖췄는지, 일정한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의 과정 중심 기준을 주로 평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응급의료기관이 중증응급환자를 실제로 수용했는지, 수용한 환자에게 응급수술 등 필요한 최종치료를 제공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 방향을 바꿔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 , .
19 .
, , .
, .
, .
.
.
, , , .
.
.
,
.
.
119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