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절반, 배정 권역서 필수과 수련 못받아”
제도 실효성 논란…김교흥 의원 “예외 규정 둬 490명 별도 지정은 탁상행정”
2026.08.20 16:03 댓글쓰기



​2027년부터 선발되는 ‘지역의사’ 490명 중 절반에 달하는 229명(46.7%)이 배정받은 권역 안에서 필수 진료과목 수련을 온전히 마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1~2년 전공의 파견 수련 및 광역 생활권 연계 수련 체계 구축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경직된 ‘중진료권 기준 지역의사 수련병원 지정 체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이 복지부의 지역의사제 배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선발 인원 490명 중 46.7%에 달하는 229명의 배정 지역(중진료권) 내에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9개 필수 과목을 모두 정상 수련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수련병원이 없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이 없는 지역은 부칙을 통해 ‘장관 별도 지정을 통한 예외 인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은 이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체 인원 절반에 가까운 200명 이상이 정상적인 수련 궤도를 벗어나는 상황인데, 이를 매번 장관 예외 조항에만 의존해 땜질 처방하는 것은 명백한 탁상행정”이라고 일갈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계적 구획…1~2년 파견 수련제도 도입”


인천 서구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특히 인천 지역 배정안의 심각성을 짚었다. 현재 인천 지역의사 배정 인원은 서북권(서구·강화군)과 중부권(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 등 2개 권역에 총 6명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중·동구→제물포구·영종구, 서구→서구·검단구 분리)과 주민 생활권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시·군·구 단위로 자를 대고 쪼갰다”고 일침하며 지역 현실을 반영한 진료권 재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안으로 “배정된 지역 내 수련병원에 필수 과목이나 교육 인프라가 미비할 경우, 일정 기간(1~2년) 타 상급 수련병원으로 파견을 나가 부족한 필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파견 수련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수련병원 인정 범위를 좁은 중진료권에만 묶어두지 말고, 시·도 광역 생활권 안에서 수련병원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 및 공동 수련 체계를 열어주어야 실력 있는 필수의료 의사를 길러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 분석과 지자체와의 상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교흥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학생들이 최고 수준 수련을 받고 지역에 정착해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복지부가 약속한 대안 마련 과정을 국정감사까지 면밀히 점검해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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