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만 과정 또는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한도가 확정됐다. 신생아가 중증과 경증 뇌성마비에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산모 중증장애 1억5000만원 등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이 같은 내용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의료기관정책과는 “이번 고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체중이 2000g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신생아가 분만 과정 또는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 불가항력적으로 뇌성마비’ 발생시 보상된다.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가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사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다.
‘태아 사망’은 체중 2000g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 경과한 태아가 대상이다. ‘신생아 사망’도 출생 체중이 2000g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다.
‘산모 중증장애’도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가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보상을 받게 된다.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신생아 또는 태아가 다태아(多胎兒)거나, 신생아ㆍ태아와 산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엔 보상금을 당사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인 경우는 3억원이다. 신생아가 경증 뇌성마비이면 1억5000만원을 보상받는다.
산모 사망은 1억원, 태아 사망은 2000만원, 신생아 사망은 3000만원, 산모 중증장애는 1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다만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 대사이상,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과 분만 후 감염증 등 신생아기(新生兒期)의 요인, 임신 중 임산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재난에 의한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산모 중증장애에 있어서도 유산, 선천성 요인, 분만 후 감염증 등 산모 후천성 요인, 재난에 의한 경우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산모‧태아‧신생아 사망 및 산모 중증장애에 대한 보상의 경우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은 지급받는 대상자 연령 등을 고려,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 지급한다.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하게 지급되며, 지급시마다 대상자의 민법상 법정대리인, 대상자의 생존 여부 및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등의 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사망한 해 다음 연도부터 보상금의 분할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보상금의 분할지급이 중단된 경우 지급 대상자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한다.
복지부는 해당 고시에 대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의료기관정책과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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