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근거가 없는 ‘임상자문의’ 명칭과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인증받았다는 ‘공식인증 병원’ 문구를 의원 홈페이지 광고에 사용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판사 신세희)은 지난달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소재 의원 개설자이자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의원 홈페이지에 ‘온다·피코하이 임상자문의’와 ‘쥬베룩·큐어젯 KOL(Key Opinion Leader·업체가 선정한 주요 전문가)’이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또 포텐자 등을 포함한 관련 제품 인증서를 게시하며 ‘공식인증 병원’ 또는 ‘인증병원’이라고 표시했다.
검찰은 ‘임상자문의’가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KOL’ 문구와 함께 게시한 인증서 역시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한 광고라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A씨 측은 해당 용어가 의료기기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명칭으로 실제 경력 사항을 표시한 것이라고 맞섰다.
일반 소비자도 업체가 부여한 명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의료인의 공식 자격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고, A씨에게 위법하다는 인식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임상자문의’가 법적 근거를 갖춘 자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제품명이 의료기기 명칭뿐 아니라 시술 자체를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임상자문의’가 의료기기 업체에서 부여한 명칭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자가 해당 시술에 전문성을 갖춘 자격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식인증 병원’과 ‘인증병원’ 표현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업체가 해당 병원을 인증했다는 취지가 명확하다고 봤다. 이에 업체로부터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법 위반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법성을 몰랐더라도 단순히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경우에 불과해 형법상 법률의 착오로 볼 수 없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을 내세우거나 인증 사실을 강조해 의료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
( ) 15 A 100 .
A 10 23 KOL(Key Opinion Leader ) .
.
. KOL A .
A .
, A .
. .
.
. .
A . , .
.
A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