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프로포폴을 과다·중복 투약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 의료기관 13개소와 투약자 13명을 수사 의뢰한다고 26일 밝혔다.
마약류 투약내역 보고 등 취급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 14개소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에 관련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과 지방정부가 함께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초과해 한 사람에게 13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료기관 23개소와 투약자 26명이다.
수사 의뢰 대상자들의 투약 내역은 분석한 결과, 1년 동안 평균 6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평균 29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 사유 대부분은 피부시술과 성형수술이었다.
구체적으로 한 투약자는 지난해만 13개 병원을 돌며 피부 미백·제모 시술 등을 명목으로 총 54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의 과다 투약 사례도 확인됐다. 한 의료기관은 피부 미백 시술 등을 이유로 특정 환자 1명에게 1년 동안 36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아울러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의뢰된 14개 의료기관의 주요 위반사항은 마약류 취급 변경 미보고·지연보고, 진료기록부 기재 부적정, 재고량 불일치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쇼핑’ 행위를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해 오남용 사례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본격 시행, 의료 현장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해당 제도는 식약처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처방받은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사에게 직접 제공하여 과다‧중복 처방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투약내역 빅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의료쇼핑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해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 13 13 26 .
14 .
.
13 23 26.
, 1 6 29 . .
13 54 .
. 1 1 36 .
14 , , .
.
27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