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 이름에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의약품 과다 소비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약국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해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약국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근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골라 구매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하고 구매해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이번 개정은 창고형 약국의 매장 규모나 진열 방식 등 영업 형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표현과 판단 기준은 복지부령으로 정해진다.
기존에 제한돼 온 품목허가 업체나 도매상의 영업소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 특정 의약품이나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현 등도 제한 대상이다.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이나 인근 의료기관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도 제한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금지 표시와 판단 기준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 시행 당시 새 규정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에는 시행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은 최근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남용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 문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의약품 구매와 약국 방문 기준에 과도한 상업적 영향을 받지 않는 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26 .
, .
.
. .
, .
.
3 . .
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