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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적정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제력 있는 배치기준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간호사가 담당할 환자 수를 준수하지 않은 병원에 패널티 부과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강제력 부여’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조하진 간호정책과장은 27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제도화에 대해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준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책의 속도보다는 완성도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조 과장은 “간호법 시행 부칙으로 3년 이내 시행해야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처음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하기에 서둘러서 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최대한 빠르게 논의에 돌입하려 하지만 시기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논의해 간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관련 제도는 법 공포 후 3년 이내 시행토록 했다. 의료기관 규모, 병동 특성, 지역별 간호인력 수급 여건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환자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의 근무 형태와 부서별 특징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의료기관에는 간호사 배치현황 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배치기준과 적용 방법은 향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법 시행 시점도 공포 후 3년 이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날로 규정했다.
일각에선 배치기준 준수를 담보할 강제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적정 환자 수를 정하더라도 미준수 의료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인증 취소, 시정명령, 차등 수가 등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 과장은 “강제화하는 규정은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반발이 커서 톤 다운돼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선 패널티, 인센티브 관점보다는 의료기관도 간호인력 부담을 덜면서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윈윈 구조로 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가 정해 강제하는 형식은 아니”라며 “아직 세부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우려할 필요는 없다.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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