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국방부장관-국방·보건복지위원장 등 건의
한국의학교육협의회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법안 조속 처리·처우 개선”
2026.08.29 05:59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료계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됐다.


현역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확대로 지원 인력이 급감하면서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이하 의교협)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복무 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국방위원장 및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의교협에 따르면 현재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 대폭 단축됐지만,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여전히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해 약 38개월 동안 복무해야 한다.


이 같은 복무기간 격차로 인해 의과대학생과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군의관이나 공보의 복무 대신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전방 부대와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온 인력 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의교협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인력 부족에 그치지 않고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의료인력 양성체계와 필수·공공의료 지속가능성 전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의교협은 복무기간 현실화가 특정 직역에 대한 혜택이 아닌, 붕괴 위기에 놓인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심사·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아울러 정부에도 법안 통과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복무 여건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교협 관계자는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문제는 군과 공공의료 안정적 운영은 물론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 연속성과 직결돼 있다”며 “의학계와 의료계를 아우르는 협의체로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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