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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장애인과 주치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낮은 수가뿐 아니라 운영 구조 전반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사업 안착을 위해서는 재택의료센터처럼 지자체와의 협력 및 다학제 팀 기반 운영, 사례관리 중심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6월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일반 기준 1만531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약 262만명 대비 0.4% 수준에 그쳤다.
특히 제도 핵심 취지라 할 수 있는 주장애관리는 604명, 주장애관리와 일반건강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는 493명에 불과, 실제 이용이 일반건강관리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 참여도 저조했다. 2025년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은 588곳이었다. 등록 주치의는 일반건강관리 519명, 주장애관리 182명, 통합관리 108명 등 809명이었다.
그러나 실제 활동 주치의는 일반건강관리 190명, 주장애관리 19명, 통합관리 18명 등 227명에 그쳐, 등록 대비 활동률은 약 28%에 불과했다.
이처럼 제도가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낮은 수가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지만, 수가 수준만으로 제도 부진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게 서 의원 분석이다.
“중증장애인 방문진료료, 노인 일차의료 방문진료료보다 높지만 제도는 미작동”
실제 4단계 시범사업 지침상 중증장애인 방문진료료Ⅰ은 의원 기준 19만2090원으로 노인이 이용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료Ⅰ(의원 기준 12만8960원)보다 높다.
최소 요건을 충족했을 때 1인당 월 수가 합계도 28만2370원으로 노인 방문진료의 26만8960원을 웃돌았다. 서 의원은 “수가 자체보다 운영 구조에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와 비교하면, 2022년 12월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2월 기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422개소가 설치됐다.
그러나 2018년 시작된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2025년 기준 실제 청구가 발생한 시·군·구가 80곳에 그쳤다.
또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참여하는 팀 기반 운영을 전제로 지자체가 대상자 발굴과 의뢰에 참여하고, 사례회의와 관리료를 포함한 지불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이 스스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주치의를 찾아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구조다.
이에 지역에 주치의가 없어도 책임지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지자체와 복지서비스, 공공기관, 의료기관을 잇는 의뢰·연계체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비스 총량 차이도 컸다. 재택의료센터는 방문진료를 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방문간호도 별도로 운영되지만,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방문진료료와 방문간호료를 합산해 중증장애인 연 24회, 경증장애인 연 4회 이내로 제한된다.
제도 내용 역시 당초 취지와 달리 방문진료 중심으로 쏠리고 있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급여비 중 방문진료와 방문간호가 92.8%를 차지했다.
반면 포괄평가, 중간점검, 교육상담을 모두 합쳐도 5.2%에 그쳤다. 서 의원은 “건강주치의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건강관리와 장애 특성에 따른 관리 기능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2024년 사업 대상이 경증장애인까지 확대되며 등록장애인은 3556명에서 6753명으로 1.9배 늘었지만, 교육상담 건수는 2023년 7115건에서 2024년 5789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주장애관리·통합관리 이용 저조…“주장애관리 중심 개편 필요”
이에 본사업 전환 이전에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시·군·구 단위 최소 배치 목표를 설정해 주치의 공백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의사 1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복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 팀 기반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행위별 수가 중심으로는 포괄평가, 교육상담, 사례회의, 지역사회 연계 등 핵심 기능이 충분히 보상되기 어려운 만큼, 재택의료센터처럼 월 단위 관리료 또는 정액 번들 방식 사례관리 보상체계를 도입하고 팀 사례회의와 지역사회 연계를 산정 요건에 포함하는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장애관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일반 방문진료 사업과 다르지 않게 된다.
이에 주장애관리와 통합관리를 중심으로 서비스 모형을 재설계하고, 전문성을 갖춘 주치의와 장애인 당사자를 연결하는 공공 의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서 의원은 “낮은 수가 탓만 반복할 게 아니라 왜 지역에서 작동하지 못했는지 봐야 한다”며 “지자체 의뢰체계, 다학제 팀 기반 운영, 사례관리 보상체계, 공공기관과 복지서비스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까지 함께 설계해 장애인과 의료인 모두에게 매력적인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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