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불구 병원 ‘원청교섭’ 지지부진
전북대·조선대·원자력병원 상견례 후 답보 상태…‘대각선 교섭’ 예고
2026.09.02 12:32 댓글쓰기

사진출처 보건의료노조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약 반년이 흘렀지만 병원계 원청교섭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에 노동계는 “개별 병원과 직접 현장에서 교섭하겠다”며 선전포고하고, 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병원에 대한 정부의 처벌을 요구했다. 

원청교섭은 ‘하청’으로 불리는 간접고용 노동자도 사측인 병원과 직접 교섭하는 것으로, 노란봉투법에 따라 그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각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로부터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책임 즉 ‘사용자성’을 인정받는 병원들이 늘어났지만 교섭은 더딘 상황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용자성 인정 및 원청교섭이 성사된 곳은 예수병원·전북대병원·조선대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4곳뿐이다.

그러나 이 병원들은 지난 7월 상견례만 성공한 후 교섭이 지연되고 있다. 

해당 4개 병원 외에 성빈센트병원·강동경희대병원·해운대백병원·이화의료원·대전을지대병원 등이 각 지노위로부터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상황이나 역시 교섭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인천의료원은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해 자발적으로 원청교섭을 실시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원청 대상인 병원들이 창구 단일화를 거부하고 노동위원회를 거치고 이후 다시 창구 단일화를 진행하면서 등 절차를 핑계로 교섭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올해를 ‘원청 대상 집단교섭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7월 4개 병원이 참석한 상견례 교섭에서 노조는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전환, 업체 재계약 시 고용승계 보장 및 계약단가 저하 금지 등 요구안을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교섭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노동위원회 절차가 지연되며 교섭이 제때 진행되지 못했고, 교섭 의제 및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사용자 측과의 이견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원청 대상 간접고용 집단교섭이 진전되지 못한 책임은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한 사용자, 제도 시행 과정에서 원청교섭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 고용부에 있다”고 일갈했다. 

이에 노조는 1일부터 원청교섭 대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전면적 대각선 교섭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대각선 교섭은 산업별 노조가 개별 기업과 직접 교섭하는 방식을 말한다. 

노조 관계자는 “공동의 요구안을 갖고 산별노조 형태로 교섭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사용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중앙 차원에서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교섭 형식 전환이 아닌 원천의 책임 있는 교섭을 통해 정당한 노동권과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공통된 노동조건을 담은 표준협약을 만들기 위한 실천”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더 이상 지연 없이 원청교섭에 즉각 임하고, 원청 사용자의 책임인 모든 의제에 성실히 교섭하라”고 병원들에 요구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원청교섭을 지연·회피하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원청교섭 의제와 쟁의에 대해서는 노사 자율에 맡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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