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계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업승계 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방침을 강행했다.
여론 뭇매를 맞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강화 방침은 전격 철회했지만 병원들 원성을 샀던 가업승계 공제 축소는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11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축소 방침을 철회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앞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후 국민 의견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반면 병원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가업승계 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방침은 이번 개정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병원계는 그동안 병원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성이 강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 제도에서 제외하는 것은 의료기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반발해 왔다.
특히 많은 중소병원과 개인병원의 경우 가족 중심 경영 구조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업승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막대한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속에서도 상당수 병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세대교체 과정에서 병원 운영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병원계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병원을 가업승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병원계 시선은 국회로 향하게 됐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가는 만큼 병원 관련 단체들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병원 제외 방침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막판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종부세 기본공제액 축소안은 철회한 반면, 병원계가 개선을 요구해 온 가업승계 공제 문제는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 세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업승계 공제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문제는 이제 국회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병원계는 이 단계에서 병원 특수성을 반영해 가업승계 공제 대상에 다시 포함시키는 데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병원계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정해 병원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정부 방침이 그대로 입법화될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
1 11 .
.
12 9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