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대상자에게는 연간 최대 70회까지 도수치료를 지원하면서 일반 건강보험 환자에게는 연 15회로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정부 정책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는 2일 성명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에는 동의하지만 유사 질환을 가진 일반 국민에게 획일적으로 연 15회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스스로 도수치료 제한 정책의 부실함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보훈대상자에게는 연 70회까지 도수치료를 허용하면서, 일반 건강보험 환자에게는 연 15회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연대는 “보훈부가 연 70회 지원 근거로 제시한 것은 고령층과 만성·복합질환이 많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고령, 뇌졸중 등으로 지속적인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보훈대상자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국민 가운데에도 수 많은 고령·중증·복합질환 환자가 존재하는데 복지부는 ‘연 15회로도 문제없다’는 통계를 근거로 획일적 기준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같은 의료기관 안에서도 환자의 자격에 따라 치료 횟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책의 모순을 강조했다.
연대는 같은 보훈병원 안에서 조차 옆 침상의 환자는 자격에 따라 누구는 70회까지 치료받고 누구는 15회에서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치료의 기준이 의학적 필요성이 아니라 신분과 자격에 의해 결정되는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추진한 도수치료 횟수 제한이 의료현장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연대는 “획일적인 횟수 제한 불과 두 달 만에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의 치료 중단, 의료현장의 고용 불안, 다른 비급여 치료로의 풍선효과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사법부가 보험사의 일방적인 치료비 지급 거부와 관련해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점도 언급했다.
연대는 “한 정부 안에서 담당 부처와 지원 대상에 따라 적정 치료 횟수가 4.7배나 차이 난다면 복지부가 주장하는 연 15회의 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환자 치료권을 제한하는 획일적 연간 15회 기준 철회 ▲고령 및 복합질환이라는 의학적 사유를 일반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주치의 의학적 판단과 물리치료사 전문성을 존중하는 제도 재설계 등을 요구했다.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는 “국가유공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과 일반 국민 치료권을 보장하는 것은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이어 “정부는 환자 의학적 필요성보다 획일적인 횟수 제한을 앞세운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환자별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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