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지역의사 490명 선발…지원기준 85개 공개
같은 광역권 내 이동도 시점 따라 지원 제한…수련기간 일부 복무 인정
2026.09.03 12:19 댓글쓰기

내년 처음 도입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오는 7일부터 31개 대학에서 본격적인 수시모집에 들어간다.


첫해 490명을 뽑는 가운데 정부는 전학·이사부터 수련기간의 의무복무 인정, 조건부 면허까지 실제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85개 문항의 적용기준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3일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FAQ)’를 발표했다. 차 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앞서 원서접수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31개 대학은 오는 7일부터 수시모집을 시작한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진료권 단위 359명, 광역권 단위 131명 등 총 490명을 선발한다.


지역의사전형 지원자는 법령에서 정한 지역의 중·고교 교육과정 이수요건과 재학기간 중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학이나 이사 자체로 지원자격을 잃는 것은 아니다. 같은 진료권 안에서 학교와 거주지를 옮겼다면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한 진료권·광역권 모집 모두 지원할 수 있다.


같은 광역권 내 다른 진료권으로 이사·전학한 경우에는 시점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중학교는 광역권을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판단하지만, 고등학교를 다른 진료권으로 옮기면 진료권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다. 광역권 모집은 해당 광역권 학교·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하다.


다른 광역권으로 전학·이사하면 진료권과 광역권 모집 모두 지원할 수 없다. 경기·인천은 광역권 모집을 실시하지 않는다.


복무 불이행땐 학비 반환·면허 제재


지역의사로 선발되면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선발 당시 정해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하며 이를 조건으로 한 의사면허가 발급된다.


지원금을 반환할 경우 패널티가 적용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학비와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특히 시정명령과 면허정지·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전공의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하면 전문과목에 따라 수련기간 전부 또는 절반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등 9개 과목은 해당 지역에서 수련할 경우 레지던트 수련기간 전부를,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절반을 인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첫해 490명 선발을 시작으로 지역의사 규모는 확대된다.


정부가 확정한 의대 정원 배정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기존 32개 의대에는 2028~2031학년도 매년 613명이 증원되며 해당 증원분에는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지역의사제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지역의사지원센터도 선정할 예정이다. 센터를 통해 지역의사 학생 교육과 진로상담부터 수련, 경력개발, 지역 정착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의료를 이끄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과 수련, 진로와 정착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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