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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성형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인체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나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의료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의료기관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20곳을 수사한 결과,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 25곳에서 총 3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말 조직물류폐기물 불법 배출 정황을 포착한 후 지난해 초부터 병원 신고 및 누리집 자료와 올바로시스템을 분석해 수사 대상을 선정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개수대·변기 등을 통한 불법배출 2건, 보관기준 위반 24건, 전용 용기 사용기준 위반 10건 등이다. 관련자 25명은 형사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일부 의료기관은 지방흡입 및 눈·코 성형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인체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거나 일반 의료폐기물로 위탁 처리해 함께 배출했다.
또 섭씨 4도 이하에서 냉장 보관해야 하는 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섞어 상온에 방치하고 보관기간을 3~6개월 이상 넘긴 사례도 확인됐다.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재사용하거나 사용 개시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의료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담당 공무원 권한 강화, 처벌 체계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병·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현장 교육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의료폐기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에도 불법 미용 의심 업소 64곳을 특별 단속해 무신고·무면허 미용업과 유사 의료행위 등 19건을 적발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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