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환자를 장시간 침대에 결박해 폐색전증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환자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의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신지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8월 인천 남동구 한 병원에서 뇌출혈과 치매를 앓던 79세 환자 B씨에게 보호대 등을 사용해 장시간 신체 움직임을 제한해 폐색전증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같은 달 3일부터 10일까지 총 154시간 가운데 96시간 동안 신체에 직접적인 강박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자가 없던 5일 저녁부터 7일 오전까지는 39시간 동안 강박 상태가 이어졌다.
침상에 테이블을 고정해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테이블 강박’도 이뤄졌다. 이후 B씨는 10일 폐색전증으로 다른 병원에 옮겨졌다.
A씨는 항소심에서 신체 억제가 환자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부득이한 의료 조치였고, 억제대도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회진과 간호팀을 통해 보호대 사용을 관리하고 환자 상태도 관찰했다고 항변했다.
또 B씨 기왕증이나 체질적 요인, 정신과 약물 복용 등에 따른 혈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득이하고 보편적이라거나 필요 최소한의 의료조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박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조치 없이 그 객관적인 위험성을 부정할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다시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도 없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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