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저출산·난임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난임치료 건강보험 지원 횟수 제한 폐지와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현재 난임치료 건강보험 지원은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로 제한돼 있다. 지원 횟수를 모두 사용하면 임신 가능성이 남아 있고 의료진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이후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특히 난임 당사자들은 환자별 의학적 상황이 다른 만큼 횟수만으로 치료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게 조 의원 주장이다.
염색체 구조 이상 등으로 반복적인 난자 채취와 배아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환자보다 많은 치료 횟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저출산·난임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 가운데 약 19.2%, 5명 중 1명이 난임 시술 지원으로 빛을 봤다.
일부 지자체가 추가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치료 기회가 달라지는 만큼 건강보험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정훈 의원은 “난임은 개인 선택이나 책임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며 “임신 가능성이 남아 있고 의료진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도 국가가 먼저 시한을 정하고 포기를 재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극복을 외치면서 정작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는 난임 당사자들 목소리를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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