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94%가 의료사고 부담 즉 ‘사법리스크’ 때문에 중증·핵심의료 선택을 기피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지정한 8개 필수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 수련현장에 남아 있는 이들 대부분 ‘기회비용’ 때문에 수련을 이어간다고 답했다.
젊은의사협의회(회장 한성존)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원장 박창용)은 최근 발간한 정책브리프 3호에 이 같은 설문결과를 공개했다.
YPPI는 ‘중증·핵심의료를 선택하려면 : 사법리스크와 의료분쟁 제도 개선’을 발간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해 7월 수집한 전공의 3690명 대상 ‘지역의료·중증핵심의료 인식조사’를 분석했다.
전공의들이 중증·핵심의료를 기피하는 이유와 해당 분야에 남아 있는 상황을 다뤘다.
필수과목 미선택 52.7%…“의료사고 부담 크고, 보호 수단 없다”

8개 필수과목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 52.7%에 해당하는 1944명이었다. 이들 93.9%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과 보호 수단 부재’를 사유로 꼽았다.
이어 ▲의료정책 실행 방안의 부정적 영향 75.1% ▲일자리·급여 등 안정성 낮음 44.3% ▲내실 있는 수련을 받기 어려움 4.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사유로 8개 필수과목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이들은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차이가 없었다. 수도권 전공의 94%, 비수도권 전공의 93.7% 등의 응답률을 보였다.
수련 포기를 고려 중인 165명이 응답한 사유 1위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이었다.
YPPI는 해당 결과에 대해 “특정 지역이나 병원 유형 문제가 아니라 진로 선택 전반의 공통 변수로 질문 층위가 과목 선택에서 수련 지속으로 옮겨가도 결론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리스크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공포 마케팅’으로 규정하는 시선도 있지만 응답자 93.9%가 같은 항목을 지목했다면 그러한 인식이 형성된 구조 자체를 정책적 사실로 다뤄야 한다”고 피력했다.
8개 필수과목 잔류 전공의들 “기회비용 때문에 남아”
반면 8개 필수과목을 선택한 1513명(전체의 41%)은 해당 과목을 계속 수련하는 사유로 ‘수련 받은 기회비용’을 1위로 꼽았다(68.9%).
이어 ▲개인적 보람과 학문적 성취감 55.7% ▲적성에 맞음 29.2% 순이었다.
그러나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육 및 수련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2.3%에 그쳤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과 보호 수단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0.5%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YPPI는 “잔류를 결정한 집단조차 제도가 보호해주지 못하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들의 잔류는 제도적 기반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제도의 불충분함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아청소년과 13%·심장혈관흉부외과 21% 등 지원율이 현실
이러한 기피 현상은 전공의 모집 결과로도 드러났다.
지난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각 진료과의 충원율은 ▲소아청소년과 13.4% ▲심장혈관흉부외과 21.9% ▲외과 36.8% ▲응급의학과 42.1% ▲산부인과 48.2% 등으로 정원 절반에 못 미쳤다.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충원율에서 소아청소년과는 20.6%, 심장혈관흉부외과는 25% 등으로 진료과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YPPI는 “전공의 규모는 회복 국면에 들어섰어도 회복분은 특정 과목에 집중됐다”며 “중증·핵심의료 과목 충원 상황은 오히려 일부 악화됐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금년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하위법령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정의·중대 과실 해석,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범위, 설명의무 절차,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규정이 논의되고 있다.
YPPI는 “의료사고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과 권한 존중, 설명의무의 현장 수용성과 소통 중심 설계, 판단 가이드라인의 법적 지위 등이 하위법령 설계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특히 전문위원에 고위험 필수의료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전공의·전임의를 포함하고, 설명의무 이행 주체를 기관으로 규정, 전공의·인턴을 단독 설명 주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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