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지대병원, 하청노동자 사용자” 재확인
중앙노동위, 시설·인력 운용 권한 등 실질적 영향력 근거로 판단
2026.09.11 10:49 댓글쓰기

대전을지대병원이 미화·보안 등 하청 노동자의 일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재심에서도 유지됐다.


병원 측은 도급인일 뿐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을지대병원 새봄지부가 을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재심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준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대전을지대병원은 미화와 시설관리, 주차·차량 관리, 장례식장 관리, 보안·경비 등을 맡은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복리후생, 인력운용 등과 관련해 대전을지대병원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청 노조는 병원 측에 하청 노동자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보호장구 지급 등을 요구했다. 미화 업무를 위한 휴게시설 확충과 유해·위험 작업 시 2명 이상 배치 등도 의제에 포함됐다.


충남지노위는 병원이 용역 업무가 이뤄지는 시설과 주요 장비를 소유·관리하고 있으며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의 변경과 운용에도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충남지노위는 “대전을지대병원은 용역 업무가 이뤄지는 장소의 시설과 장비에 관한 소유·관리권을 갖고 있고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의 변경·운용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산업안전, 작업환경, 인력 운용 관련 근로조건에서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도급인일 뿐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초심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노위 역시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인력운용 등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 병원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대전을지대병원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10 .


, , , .


, , .


. 2 .


.


.


, , .


“ ” .


, .


15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