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방광암 보조 진단 소변검사 실시기관과 처방 제한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했다. 실익이 없고, 추진중인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변 검체를 활용해 방광암 진단을 보조하는 비침습 검사인 “PENK 유전자 메틸화”의 실시기관을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처방 주체를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한정했다.
의사회는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검사의 본질적 특성과 실제 진료현장 흐름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담긴 종별 및 진료과 한정은 과도한 규제이며 환자의 편익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의 ‘사용 대상’에 혈뇨 증상이 있는 만 40세 이상의 방광암 의심 환자로 적응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진료과 제한이라는 이중 잠금을 걸어야 할 임상적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 자료 축적, 편중된 근거 생성”
특히 비침습 체외진단검사에 대한 종별 제한은 안전관리 실익이 없으며 제도 목적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환자 소변을 채취하는 비침습적인 검사로, 채취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며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되기에 종별에 따른 검사 수준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검사는 불필요한 침습적 방광경 검사를 줄이고 상급기관으로 의뢰해야 할 환자를 선별한다”며 “일차의료를 배제한다면 환자 불편은 물론 일차의료체계 개선 정책과도 모순된다”고 했다.
단체는 “게다가 유예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 자료만 축적한다면, 향후 검사가 쓰여야 할 진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편중된 근거가 생성돼 신의료기술평가 근거로서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내과의사회는 해당 검사 실시기관 및 진료 과목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사회는 "실시기관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 주체에 대한 ‘비뇨의학과 전문의’ 한정을 삭제하고, 고시된 사용 대상을 전제로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처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침습 검사에 종별 및 특정 진료과 제한을 부여하게 된 타당한 심의 근거를 의료계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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