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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병원 참여 경위와 주가조작 연계 의혹에 이어 치료제 안전성,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절차,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경위까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걸린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절차 지연에 관한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해당 치료제를 ‘독약’으로 지칭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보충 질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식약처 접촉을 공익적 민원으로 볼 수 있는지 집중 추궁했다.
곽 의원은 “당시 김 후보자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원을 전달한 양모 씨가 임상시험 승인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장에게 전화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제넨셀 신약 관련 KH필룩스 등의 부정거래 부당이득이 총 11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누가 봐도 부적절한 청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넨셀 관련 강모 교수를 경희대 산학협력센터장으로 소개받아 지역 산학협력 사안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지만 원내부대표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수급 논의에도 참여했다는 해명이다.
김 후보자는 “국내 치료제와 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온 국민 열망이자 정치권의 일치된 입장이었다”며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를 식약처장에게 전달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전화했다”고 말했다.
“전화 후 회사명 문자 전달, 이후 승인 보고 받은 적 없다”
김 후보자는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전화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도 보낸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통화 시간이 약 2~3분이었다며, 식약처장이 구체적인 회사와 담당 부서를 물어 양씨에게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전달받은 회사 관련 내용을 문자로 식약처장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그 이후 식약처장과 통화하거나 승인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은 전혀 없었다”며 “거기까지가 제가 판단한 고충 민원 전달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세력과의 연계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쌍방울 관련 국정조사에서 KH필룩스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주가조작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제가 이들과 관련이 있다면 그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질의에서는 제넨셀 임상시험에 참여한 부천성모병원·은평성모병원과 신현영 전 의원을 연결하는 의혹도 제기됐다.
곽 의원은 양씨와 신 전 의원의 만남에 김 후보자가 관여했는지 물었고, 김 후보자는 “해당 자리에 가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독약(毒藥)’ 논쟁에 “식약처·전문가 판단”…野 “모르면서 왜 청탁했나”
치료제 안전성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다.
보충 질의에서는 해당 물질이 대상포진 치료제로 개발됐다는 이유만으로 ‘독약’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왔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다른 질환 치료제로 개발하던 약물의 코로나19 치료 가능성을 검증하는 시도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평가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임상시험 승인 여부를 심사했다고 말하면서 “독약이라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식약처장과 직원들이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지만 절차상 문제나 특혜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약(毒藥)’이라는 단어는 한동훈 전 장관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한 정치공세이자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치료제 성격이나 위험성을 몰랐다는 해명으로는 청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르는데 청탁을 왜 하냐”며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도 충분하지 않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절차가 지연되는 부분에만 민원을 전달했다”며 전문적인 판단은 식약처와 감염병 전문가들 영역이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기소유예 경위도 쟁점…“사건 처리 계획서 확인해 달라”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받은 기소유예 처분의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식약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이다.
김태규 의원은 검찰 수사팀이 당초 김 후보자를 기소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경위를 문제 삼았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한동훈 전(前) 법무부 장관이 공개한 것으로 언급되는 ‘기소 계획서’ 또는 ‘사건 처리 계획서’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해당 서류가 검찰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한 전 장관 주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것이 정말로 있고, 한동훈 전 장관이 밝힌 것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왜 징역 8개월 구형에서 기소유예로 바뀌었다고 하는지 확인해 주면 감사하겠다”며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협의를 요청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앞선 질의에서 장관에 취임하면 제넨셀 관련 주가조작 피해자들을 우선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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