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상당수가 수련받은 전공이 아닌 다른 진료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대한정형외과학회가 통계 해석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진료과목 정형외과’와 ‘정형외과 전문의’라는 개념은 엄연히 다르고, 의료기관 진료과목과 의사 전문과목을 국민이 구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1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제기된 ‘필수의료 전문의 23%가 정형외과 근무’라는 일부 언론 지적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학회는 우선 필수의료 전문의가 자신이 수련받은 분야를 떠나는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다만 “통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료과목이 정형외과인 의료기관’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나타난 193명이다.
앞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전문과목과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는 필수의료 전문의는 827명이며, 이 중 193명(23.3%)이 ‘정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한 의원에서 근무했다.
학회는 통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193명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 193명이 정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한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들이 정형외과 전문의가 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학회는 자칫 필수의료 전문의들이 정형외과로 대거 전공을 전환했거나, 정형외과가 다른 전문과목 의사를 대거 흡수하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경계했다.
더욱이 일부 의원에서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와 해당 통계를 연결할 경우 정형외과 전체가 비급여 중심의 비필수 진료과인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정형외과가 결코 비급여 진료만을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골절을 비롯해 고령환자의 고관절 골절, 다발성 외상, 척추 손상, 사지 손상 등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진료 역시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목된 193명은 정형외과 전문의 아니고 명확한 표시 통한 국민 알권리 보장”
결국 학회가 제기한 핵심 문제는 특정 진료과에 대한 타과 전문의 진료 제한이 아니라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구분되고 있느냐는 부분이다.
전문의 ‘전문과목’은 일정한 전공의 수련과 전문의 시험 등을 거쳐 취득한 전문의 자격을 의미한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여러 분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정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한 의료기관’은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게 학회 설명이다.
문제는 환자 입장에서 이 같은 차이를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의료기관 간판이나 외벽에는 ‘진료과목’이라는 표현보다 ‘정형외과’라는 글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표시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포털 검색이나 지도서비스, 의료기관 예약 플랫폼 등 온라인 환경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의료진의 실제 전문의 자격을 구분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학회는 이를 환자의 알 권리와 직결된 문제로 지적했다.
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수련을 받았고, 어떤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학회는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을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의료기관 간판과 광고에서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을 국민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털 검색과 지도서비스, 예약 플랫폼 등에서도 의료진의 실제 전문과목과 전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전문의가 다른 분야에서 진료하는 현상 자체는 의료인력 정책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지만 실제 전문의 자격과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혼용할 경우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이번 통계는 의료제도에서 의사의 실제 전문과목과 의료기관 진료과목이 국민에게 충분히 구분돼 전달되고 있는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의 명확한 표시를 통한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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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193(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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