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요양시설, 자료제출 의무 ‘없다’
법제처 “법적 지위 상실한 만큼 자료 재요구 불가” 법령해석
2026.09.17 15:22 댓글쓰기



요양시설이 폐업하면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관했다면, 폐업 이후 건보공단이 해당 기관에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폐업으로 장기요양기관 법적 지위를 상실한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자료제출 의무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최근 폐업한 요양시설에 대해 건보공단 자료 제출 요구 여부를 묻는 민원인 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


쟁점은 요양시설이 폐업 신고를 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건보공단으로 이관한 이후에도 공단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결론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료제출 요구 법적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건보공단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폐업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따른 지위를 상실한 경우 더 이상 법률상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법제처는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같은 법에는 건보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 대상자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폐업으로 법률관계가 소멸한 기관에 별도 근거 규정 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이번 판단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폐업 시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한 제도 취지다.


현행법은 요양시설 장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하고,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토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 같은 자료 이관 제도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급여 제공 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폐업 신고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공단에 이관했다면, 이관이 완료된 이후 폐업한 기관에 대해 다시 같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요양시설이 폐업하더라도 부당하게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필요가 있는 만큼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다.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 같은 필요성만으로 폐업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부당이득 징수 등에 필요한 자료는 폐업 당시 공단으로 이관받을 수 있는 만큼 자료제출 요구 대상을 폐업한 장기요양기관까지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특히 “이관된 자료만으로 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폐업기관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한 별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는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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