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사직서 수리 지연…당사자 손해 인정
법원 “인턴 면허 등록 말소 의무 미이행 전북대병원 배상” 판결
2026.09.21 10:57 댓글쓰기

의정갈등 당시 인턴 사직서 수리를 지연한 수련병원에 대해 법원이 병원 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전공의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 명령만으로 개인이 입은 손해까지 정당화되지 않는 점을 처음 확인했다”는 평가다.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의주, 대전협)는 이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북대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북대병원 前 인턴이 병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재판부는 “인턴 계약이 2024년 2월 29일 만료된 이상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은 면허 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개원하거나 새로운 수련계약을 체결할 수 없던 불이익은 병원이 배상해야 할 손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측에 약 2126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다. 


대전협은 이를 “계약이 끝난 이를 계약이 유지되는 것처럼 묶어둘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2024년 2월 정부는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집단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잇달아 발령했다. 


대전협은 “사직은 자유 의사에 따른 것이지만 정부는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강요하고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이는 개인 사직을 국가가 금지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원칙에 반하는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공의들은 수개월간 소속 병원에 면허가 등록된 상태로 남아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었고, 명령 철회 후에도 사직 처리는 상당 기간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대전협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개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명령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반복돼선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의료법 제59조가 활용될 수 없도록 이를 바로잡고 행정명령으로 전공의들이 입은 피해를 밝히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법원은 해당 명령의 위법성을 다투는 전공의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은 정부 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이 입은 손해까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들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미래 의료는 명령과 억압으로 지킬 수 없다. 의료현장에 대한 신뢰는 법과 상식이 지켜지는 데서 출발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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