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원메디슨 지헤라주, 위암 등 희귀약 지정 ‘부정적’
중앙약심, 미충족 의료수요 인정했지만 유효성·안전성 개선 입증 이견
2026.09.28 09:32 댓글쓰기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비원메디슨 ‘지헤라주(성분명 자니다타맙)’를 HER2 양성 위암 등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의료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사용 가능한 표준치료보다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됐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의약품 정책 소분과위원회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위식도 접합부·식도 선암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정 타당성을 심의했다.


의견을 제출한 위원 10명 가운데 9명이 부정적이었고, 1명은 지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종 심의 결과는 ‘타당하지 않음’으로 정리됐다.


미충족 수요 인정됐지만 현 표준치료 대비 우월성 근거 ‘부족’


지헤라주는 HER2의 서로 다른 두 세포 외 도메인에 동시에 결합하는 이중특이성 항체다. 이번 심의의 핵심 쟁점은 기존 치료 대비 개선 효과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여러 위원은 신청품목이 일부 기존 치료와 직접 비교한 임상시험에서 무진행생존기간 등의 개선을 보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현재 표준치료 한 축인 면역항암제 포함 병용요법과 직접 비교한 임상시험 자료가 없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서로 다른 임상시험 결과를 활용한 간접비교만으로는 우월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시험마다 환자 특성 및 추적관찰 기간, 지역, 후속 치료, PD-L1 분포 등이 달라 결과 해석에 제약이 있다고 봤다.


일부 비교에서 나타난 효과 개선을 현재 사용 가능한 대체요법 전반에 대한 현저한 개선으로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안전성에서도 개선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위원은 신청품목 포함 치료군에서 설사 등 이상반응이 비교군보다 높은 빈도로 보고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새로운 치료 옵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기존 표준치료를 받더라도 결국 질병이 진행하는 환자가 많고 생존기간에도 한계가 있어 미충족 의료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신청 대상 질환의 국내 유병환자 수가 2만명 미만으로 추산돼 환자 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다만 기존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 또는 유효성 개선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위원 역시 상대적 미충족 수요는 인정하면서도 이미 유효한 1차 표준치료가 존재, 절대적인 치료 공백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희귀약 지원 형평성도 쟁점…소수 의견 “유효성 개선 고려 필요”


희귀의약품 제도의 취지와 지원에 따른 형평성도 논의됐다. 일부 위원은 이미 유효한 치료제가 있고 신약 개발이 활발한 분야에서 추가적인 개발 유인이 필요한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암을 바이오마커와 병기, 치료 차수로 세분화해 희귀질환으로 인정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위원은 이러한 접근이 희귀의약품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자료 보호에 따른 경쟁 제한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다른 위원은 지정에 따른 추가 지원이 해당 적응증에서 이미 시판 중인 다른 성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정에 찬성한 위원은 대상 환자 수와 미충족 의료수요, 새로운 작용기전, 직접 비교 임상시험에서 확인된 유효성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 위원은 현 표준치료와의 직접 비교가 없다는 한계는 인정했다. 다만 지정 기준이 안전성 또는 유효성 개선을 요건으로 하는 만큼 신청 품목은 유효성 근거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정에 수반되는 규제적·정책적 지원을 별도 판단 기준으로 삼기보다 현행 규정상 요건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정 환자군에 한해 지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한 위원은 기존 HER2 표적치료에 내성이 생긴 환자 등 임상연구에 포함된 일부 환자군에서는 치료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신청에 대해서는 간접비교를 통한 유효성·안전성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이번 심의는 지헤라주 해당 적응증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정 타당성에 관한 판단이다. 회의록에는 품목허가 여부에 대한 결론은 담기지 않았다.


일부 위원은 신청품목의 임상적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통상적인 신약 허가 절차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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