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오는 11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입원 현황뿐 아니라 진료·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 입원 및 진료 적정성과 부당청구 의심 사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26년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지자체를 통해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오는 11월부터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정신의료기관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유한 진료·청구자료도 분석할 계획이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입원 및 진료 현황을 살펴보고,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지자체 현황조사에서 파악한 입원실태를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입원·진료 적정성과 부당청구 의심 사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년 울산 반구대병원에서는 입원환자 사망과 인권침해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 정신의료기관의 발달장애인 환자 관리 문제가 논란이 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반구대병원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입원환자 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 기준 이 병원 입원환자 202명 가운데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은 129명으로 전체의 63.8%를 차지했다.
이후에도 지난 6월과 8월 입원환자 사망 사건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병원은 폐원을 결정했다. 8월 27일까지 입원환자 184명 중 178명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시설로 옮겨졌으며, 6명은 퇴원했다.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운영실태 합동점검에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입원·진료 적정성 및 부당청구 의심 사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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