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 24일 비대면 진료의 정식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선 동네의원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비급여 보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원주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홍승권 심평원장에게 비대면 진료 비급여 내역 보고체계 구축 현황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급여 진료를 실시한 경우,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비급여 내역 보고체계 시스템의 실무 구축은 심평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날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일차의료 현장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현장 맞춤형 시스템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는 총 281만 5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 청구 건수가 277만 6000건에 달해 전체 98.6%를 차지했다.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전체 의료기관 6990곳 중에서도 의원급이 6891곳(98.6%)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최 의원은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와 참여 기관 98.6%가 의원급에 쏠려 있는 상황을 볼 때 결국 동네의원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며 “의원에서는 소수 간호사나 조무사 등이 진료 보조부터 접수, 수납, 청구 업무까지 동시에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처럼 인력이 부족한 의원에서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까지 더해지면 현장에 큰 혼란과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간편한 제출 방식을 마련하고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들이 제도 초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계도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홍승권 심평원장은 일선 현장 인력 구조와 고충에 공감을 표하며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약속했다.
홍 원장은 “사전 테스트를 시행했고 계도기간을 통해 시스템 보완 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위주로 준비를 시작했다”며 “시스템을 잘 구축해 비급여 보고 제도 시행이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환자 건강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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