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인제대백·한양대병원 ‘간납사’ 논란
남인순 의원 “90% 넘게 약가 상한가 청구, 통행세·배당 등 철저한 조사 필요”
2026.10.16 17:28 댓글쓰기

일부 사립대병원들이 의약품 간납업체(도매상)를 사실상 직접 소유하며 의약품을 독점 공급받고, 건강보험에는 약제비 상한가로 청구해 막대한 배당 이익을 챙기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대학병원 직영 간납사의 통행세 및 배당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촉구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경희대병원의 지난해 약제비 청구액은 총 617억원에 달했으나, 이 중 상한가보다 낮게 청구한 저가구매액은 단 1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약제비의 99% 이상을 건강보험 상한가로 청구한 것이다.


인제대백병원과 한양대병원 등도 유사한 청구 행태를 보였다고 남 의원은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들 대학병원이 간납사를 직접 소유하거나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고 짚었다.


실제 경희대병원의 경우 ‘팜로드’라는 간납사가 병원 의약품 87%를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학교법인과 도매업체가 배당금 형태로 나눠 갖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가톨릭대 성모병원 등도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연간 건강보험 약제비가 28조원 규모인데, 간납사들이 병원 독점 공급권을 무기로 제약사로부터 약을 싸게 구매해 특수관계인 병원에 비싸게 팔고, 병원은 이를 다시 건보공단에 상한가로 청구한 뒤 간납사 배당을 통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이 사유화돼 줄줄 새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테니 건보공단이 직접 실태 파악과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납사 연계 사무장병원 적발했지만 공단 강제수사권 없어 수렁”


특히 남 의원은 이 같은 간납사 연계 비리와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지난 2023년 건보공단이 간납사와 연계된 척추전문 사무장병원 폐해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훌륭한 적발 성과를 낸 바 있다”며 “하지만 공단에 강제수사권이 없고 직접 고소·고발할 권한조차 없다 보니 수사기관에서 후속 수사가 전혀 진척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밝혀내도 강제수사가 안 돼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려면 특사경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이미 특사경 인력 31명 증원도 약속받은 만큼,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사경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간납사 실태조사와 특사경 조직 구성 준비 등을 철저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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