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준·박한재 기자)지역 국립대병원 9곳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대병원만큼은 교육부 소관으로 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연구 기능 약화와 구성원 의견 수렴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관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두 병원의 복지부 이관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특히 백남종 서울대병원장이 “복지부 이관이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의원들은 교육·연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지역 국립대병원 9곳은 지난 8월 20일부터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됐다. 반면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은 여전히 교육부 소관으로 남아 있다.
이날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대병원의 교육·연구 기능을 강조하며 교육부 소관 유지를 명확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복지부로 넘어가지 않고 교육부에서 의료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더 중요시되기를 바라왔다”며 “서울대병원이 지금 계속해서 교육부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홍림 서울대 총장에게도 서울대병원 이사장으로서 교육부 잔류와 연구활동 지속을 위한 조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가 갖고 있는 뛰어난 의료 역량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지역 병원들에도 의료기술을 공유하고 전파해야 한다”며 “그게 바로 서울대병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역시 복지부 이관으로 서울대병원의 교육·연구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로 넘어가면 교육·연구에서 일반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며 “핵심 인력이 사립대병원으로 이탈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관 부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적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 병원장이 굉장히 진지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처 이관 성과 검증·교수 여론 재조사 요구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서울대병원 이관에 대해 여야 모두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점을 상기시켰다. 당시 제기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9개 병원 이관 성과를 평가할 지표나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울대병원까지 옮겨 가는 것은 너무 서두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서울대병원 교수 97.2%가 교육부 소관 유지를 원했던 설문 결과를 거론하며 “현재 교수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성국 의원(국민의힘)도 이날 여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관에 반대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만큼은 복지부 이관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 원장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서울대병원뿐 아니라 지역 국립대병원 9곳 이관 과정까지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다른 국립대병원들이 복지부로 이관될 당시 서울대병원도 교육·연구 기능 보호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남종 원장에게 이관된 병원들의 교육 분야 추가 재정지원 여부를 물었다. 백 원장이 이관 이후 상황을 계속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의원은 “교육 관련 재정 대책은 이관되기 전에 마련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다른 국립대병원과 별개로 움직이려는 태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이관 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며 “오죽하면 서울대병원까지 이관한 뒤 10개 국립대병원을 통째로 교육부로 다시 이관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반면 백남종 원장은 소관 부처보다 병원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복지부 이관에 무게를 실었다.
백 원장은 정성국 의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찬반 질문에 “9개 국립대학병원들이 이전한 상황에서 서울대병원도 복지부에 가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주영 의원 질의에서는 “교육부에 있으면 잘되고 복지부에 있으면 안 된다는 논리도 확실하지 않다”며 “어느 부처에 있는가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소관 부처 이관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의과대학과 병원, 대학본부가 관련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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