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 정부가 개편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제도 적응에 대한 시간이 촉박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시행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8일 서울 더그랜드롯데에서 개최된 제29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및 대체조제 간소화법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곽경근 회장은 “12월 31일까지 독감 예방접종은 물론 건강검진도 마쳐야 한다”며 “연말은 개원가가 행정업무로 가장 바쁜 시기이기에 제도 시행을 조금 늦췄으면 한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이어 “가뜩이나 업무 부담이 큰데 새는 수가코드에 적응하는 등 업무가 추가되면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이는 제도 안착에 도움이 안 된다.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상호 정산했던 검체검사 위수탁제도를 대폭 손실했다. 진단검사 수가를 낮추고 위탁검사 관리료를 폐지했다.
진단검사 기본수가는 위탁 25%, 수탁 45%로 고정하고, 여기에 조건부 보상을 위탁 10%, 수탁 20% 이내로 추가한다.
조현호 총무부회장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과정에서 내과가 많이 양보했다. 이에 조건부 보상으로 마련된 심층진찰료를 회원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원영 총무이사는 “심평원이 EMR 업체를 대상으로 새로 바뀌는 청구코드는 대조심사한다고 했다”며 "위·수탁기관 청구 내용을 대조심사해서 일치하면 공단에서 분리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코드 페어링을 잘못 입력한다든지, 위탁기관이 수탁기관과 일대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코드 페어링 과정에서 잘못 입력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 방안이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조 총무이사는 “제도 개편으로 행정업무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최대한 청구과정을 단순화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코드 페어링을 해 개원가 업무 부담을 줄여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조제 확인 어렵고, 약화사고 책임 의사 몫 문제”
내과의사회는 현행 대체조제 간소화법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약사 대체조제 업무는 쉬워졌지만, 의사는 바뀐 약을 확인하기 어렵고 약화사고의 책임은 처방 의사가 지는 구조에 불만을 표했다.
곽경근 회장은 “환자 상태와 약물 상호작용을 따져 정한 처방을 의사와 소통 없이 사후 통보만으로 바꾸지만, 약화사고 책임은 처방한 의사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대체조제 관련 내용을 관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해 확인하지 않으면 약이 바뀐지 조차 알 수 없다”며 “현행 제도를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 회장은 “대체조제 시 환자의 명시적 동의 절차와 처방 의사에 대한 직접 확인 의무를 엄격히 복원하고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사회는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묵살한 채 행정편의주의와 탁상공론으로 쏟아낸 정책들로 동네의원들과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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