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소청과의사들 “응급진료센터 압수수색” 규탄
“진료보호 절차 마련” 촉구…“경찰·법원, 책임있는 설명·조치 있어야”
2026.10.19 04:46 댓글쓰기

젊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소아응급센터 진료 중 이뤄진 경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진료 현장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젊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모임(NGP)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응급진료 현장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수사가 집행된 데 대해 엄중히 문제를 제기한다”며 경찰과 법원에 책임 있는 설명과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경찰이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의료진이 처방과 진료에 차질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의료진은 경련이 지속되는 환아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기도를 확보하는 등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으며 다른 환아와 보호자들도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NGP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기록의 추가·수정 내역과 일시, 작성자가 영구 기록된다”며 “응급진료가 이뤄지는 순간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진료실을 점유하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치료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예단하고 형사책임부터 추궁하는 수사 관행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자 위중도와 함께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 급박한 진료 여건과 현대의학 한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NGP는 “사후적으로 당시 의료적 판단을 재단하는 관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진료 결과가 언제든 수사와 처벌로 돌아올 수 있고 다른 환자를 진료하는 일마저 중단될 수 있는 환경에서 과연 중증·응급 진료를 계속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면서 젊은 의사들에게 필수의료 현장에 남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경위 규명과 진료 차질에 대한 공식 사과, 진료 책임자와의 사전 조율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집행 중단·조정 등 환자 보호 절차 마련, 진료 당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는 수사·책임 판단 기준 수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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