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와 뇌졸중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지만 의약품 처방 및 약물 관리 등의 기준이 없어 환자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치매환자는 인지기능 저하 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보호자 대리처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진료환경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과 대리처방 수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지난 18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2월 24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본사업을 앞두고 신경과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원 회장은 “치매환자는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지만 비만환자나 탈모환자와는 적용하는 기준이나 운영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치매환자는 인지기능 저하로 자신의 증상이나 약물 복용 상태를 말하기 어렵고, 병원 방문도 쉽지 않다”며 “이에 환자 대신 보호자가 내원하고 약을 받는 대리처방이 빈번하다”고 전했다.
그는 “신경과 의사는 보호자의 주관적 설명을 듣고 환자 문제를 추론해야 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며 “그러나 보호자 대리처방 수가는 대면 진찰료의 50%만 인정된다”고 꼬집었다.
일차의료에서 치매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선 비대면 진료 시 대리처방 수가를 현실화하고, 환자 가족 등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준현 정책부회장은 “치매환자는 비대면진료 시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며 “이때 환자 본인은 물론 보호자 및 요양기관 종사자의 인적정보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치매환자 중 이상행동 탓에 향정신성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이 약들의 처방이 현재 제한되고 있다”며 “일률적인 향정신성 약물 처방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같은 치매환자라도 증상과 상태에 따라 약 처방이 다르다”며 “비대면 진료 시 대리처방 수가는 물론 특정 질환에 대한 향정신성 약물 처방 기준도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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