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처벌’ 윤곽…환자 개인정보 팔면 ‘퇴출’
政, 행정처분 규칙 입법예고…업체가 무단 처리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
2026.10.20 05:35 댓글쓰기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정부가 구체적 시행 방안에 이어 이어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도 구체화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환자정보를 무단으로 처리할 경우 최대 6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되고,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면 최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유관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고, 의료기관과 중개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위반하면 ‘시정명령’


우선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에서 정한 비대면진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의약품 종류나 처방 일수 등 법에서 정한 제한 범위를 초과해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도 시정명령 대상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거나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한 경우 역시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약물을 처방한 경우에도 같은 처분을 받는다.


특히 시각적인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임에도 화상통신 방식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않은 의료기관 역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정보 위반 ‘철퇴’…최대 신고수리 취소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별로 보다 구체적인 처분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한 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자격이 박탈된다.


개인정보 관련 위반에 대해서도 고강도 제재가 예고됐다. 의료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처분을 받는다.


특히 중개업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1차 적발만으로 영업정지 6개월에 처해지고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2개월, 3차 위반시에는 신고수리가 취소된다. 사실상 비대면진료 중개업 시장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정부가 정한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관련 통계를 분기별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다만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진다.


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중개매체 제공·운영 기준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처분을 받는다.


분기별 통계 미보고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행정처분 주체도 명확해진다. 시정명령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릴 수 있으며, 신고수리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한다.


플랫폼 14곳 규제 영향…“환자안전·개인정보 보호”


정부가 이처럼 구체적인 처분기준 마련에 나선 것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후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개정 의료법에는 중개업자에 대한 처분 종류가 규정돼 있지만 위반 횟수별 처분 수위 등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돼 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처분권자 재량이 지나치게 넓어져 유사 위반행위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영업정지와 취소는 플랫폼 사업 존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만큼 위반 경중에 따라 1~3차로 가중되는 기준을 미리 규정해 처분 비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했다.


이번 규제의 직접적 대상인 비대면진료 중개업체는 14개, 의료인은 약 8만8100명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단순 절차 위반부터 개인정보 영리 목적 유출까지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15일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차등화했다.


또 최초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정명령이나 비교적 짧은 영업정지를 적용하되 반복·중대 위반은 신고수리 취소까지 가능토록 했다.


복지부는 “명확한 처분기준이 마련되면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처방 제한 등 환자안전과 직결된 요건 준수가 강화되고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억지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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