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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성인 원발성 면역글로불린A(IgA) 신병증 치료제 ‘반라피아필름코팅정 0.75mg(성분명 아트라센탄염산염)’을 허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된 ‘반라피아’는 요중 단백질 대 크레아티닌 비율(UPCR)이 1.5g/g 이상인 성인 원발성 IgA 신병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이다.
IgA 신병증은 면역글로불린A가 신장 사구체에 침착돼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신장 기능이 점차 저하되며 장기적으로 말기 신장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
반라피아는 신장 손상에 관여하는 엔도텔린 A(ETA)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단백뇨를 감소시키고 신장 기능 저하 진행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53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했다. GIFT는 혁신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임상 개발 초기부터 지원하는 제도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를 신속하게 심사·허가해서 환자들 치료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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