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난적의료비 기한 축소…권익위, ‘시정’ 권고
최종 진료일 자의 해석 논란…법령에 없는 요건으로 신청 거부 2026-05-02 08:05
국민권익위원회가 재난적의료비 신청 기한을 내부지침으로 축소 적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법령과 달리 ‘최종 진료일’을 임의 기준으로 제한해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1일 권익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신청 사건에서 ‘진료비가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한 경우’만을 최종 진료일로 인정하는 내부지침을 적용해 신청을 거부해왔다. 재난적의료비는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문제가 된 사례에서 A씨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이후 치료를 마친 뒤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했지만, 건보공단은 마지막 진료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최종 진료일로 인정하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