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부지 '재산세' 부과…지자체 '패(敗)'
의료용 토지에 고율…법원 "서울시·중구·노원구·경기도 등 1억2600만원 환급" 2025-06-18 05:58
지자체가 대학병원에 잘못 부과한 재산세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원이 의료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과도한 세금을 매긴 것은 위법하며, 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이유다.서울중앙지법(판사 이승연)은 지난달 27일 A학교법인이 서울시와 중구·노원구, 경기도, 고양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각 지자체가 잘못 부과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상당액을 환급하라고 판결했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4736만원, 서울 중구 1439만원, 서울 노원구 1944만원, 경기도 746만원, 고양시 3730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소송 발단은 A법인 산하 B병원·C병원·D병원이 보유한 서울과 경기도 소재 병원 토지에 대해 2016년과 2017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가 과다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