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 일반약, 미성년자 적정량 초과 판매 금지
소병훈 의원, ‘청소년 약물과다복용 예방법’ 발의…“약사 복약지도 의무” 2026-06-26 18:18
오·남용 우려가 큰 일반의약품은 미성년자에게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판매하지 못하고, 약국개설자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약물 과다복용(OD, Overdose)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일명 ‘청소년 약물과다복용 예방법’이다. 최근 감기약, 진통제, 기침약 등 일반의약품을 다량 복용하는 이른바 ‘OD 환각놀이’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충동적인 약물 오·남용이 증가하며 응급실 이송과 중독, 심각한 건강 악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