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동일 기관 방문간호 시설장 겸직 '불가'
법제처 "1일 8시간‧月 20일 이상 상시근무 원칙 위배" 행정해석 2026-01-13 06:13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방문간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의사는 같은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재가노인복지시설장 겸직이 불가하다는 해석이 나왔다.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에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의사가 이를 병행하는 것은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이에 따라 의료기관 외에 또 다른 수익원으로 방문간호를 시행하고 있거나 염두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법제처는 최근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질의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관련 질의에 이 같은 행정해석을 내놨다.앞서 부산시 금정구는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사업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시설장 겸직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