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등 비상 상황 '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
이수진 의원, 개정안 발의···"복지부, 의료기관 취업상황 요청 가능" 2025-03-14 11:02
의료대란, 재난, 감염병 유행 등 비상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기관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으..

